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느덧 2021년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는 어떤 한 해로 기억에 남을까요?누군가에게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누구에게나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은 있어요. 물론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실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수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오늘은 이런 실수를 하는 행동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양의 술과 싸우고 있습니다. 술은 인간의 최고이자 최악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술은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열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으로 일어난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오래전부터 정말 많은 사상자를 냈고 또 막대한 재산피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음주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우선 음주를 하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운전 행위에 앞서 판단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력이 낮아지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 운전 중에 졸리기 쉽습니다. 즉, 이 술이라는 것이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낳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운전기능을 확실히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사전에 단속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어떻게?
우선 음주운전은 형사적 처벌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고 행정적 처벌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제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고 피해 규모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이하의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100일 면허가 정지하고 만일 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 110점이 부여되며, 정지 110일이 주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의 경우 단순 음주는 면허 취소 1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상도 단순 음주의 경우 면허 취소 1년을 받게 되며,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 없이 면허 취소 2년에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상습 운전자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 3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5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음주 운전의 행정 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벌금을 내야 하는데 직업이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이면, 이번 처분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형사적 처벌인 벌금형도 매우 큰 처분이 내리기 때문에 일 못하고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자신이 이런 처분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 구제 제도인 행정 심판과 이의 제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으로음주 운전 구제 제도인 행정 심판과 이의 신청은 자신을 부당하거나 부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고 해당 처분을 감경 또는 일부 인용하여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의 신청의 경우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이 있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 자격 요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수”는 운전이 생계를 세우는 데 주된 업무인 경우입니다.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물 운송업과 운송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현재 내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위, 잦은 출장으로 주로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들에게 새로운 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의 신청이 안 될 때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은 직업, 음주 운전 이력, 사고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 심판도 음주 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을 동시에 신청하고 더 구제의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제 제도에도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만약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구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만약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구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남부행정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508호남부행정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508호남부행정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플라자 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