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석이 벌써 이번 주로 부쩍 빨라졌어요. 확실히 앞으로 한 달 정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벌써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어 시간의 속도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번 추석에도 아무 데도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간단하게 추석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그리고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얼굴도 보는 김에 친구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빨리 추석 연휴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함부로 남의 재물을 손괴시킨다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전자기록 등을 함부로 은닉하거나 부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법적 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재물손괴죄입니다.이 죄의 경우는 재산죄의 일종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타인의 신체에 위험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그렇다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그 객체가 타인 소유의 재물 또는 문서여야 합니다. 재물은 부동산, 동산, 관리 가능한 동력 등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문서는 본인 명의라 하더라도 타인 소유일 경우 객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소에서 이용하는 문서기록의 경우 형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그 다음 손괴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조력이 필요한 순간오늘은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재물손괴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의 모든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재물 또는 문서의 효용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죄는 범죄행위와 대상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본 사안에 연루됐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유능한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을 받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김소정법률사무소의 편리한 법률상담절차 안내! 안녕하세요.김소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입니다. 이 글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blog.naver.com김소정법률사무소의 편리한 법률상담절차 안내! 안녕하세요.김소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입니다. 이 글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blog.naver.com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253층감사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김소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 본문은 광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