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3.3% 환급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이 있으면 지금 수정하거나 신고를 하면 된다.근로소득 외에 1년간 벌어들인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최종 신고 납부해야 하며 중도퇴사자도 5월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금융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소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하고, 이를 제외한 소득이 추가인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의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3.3%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600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금 3.3%를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1) pc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확인-계좌번호 입력2) 관할세무서 방문필요서류 지참 후 관할세무서 방문3)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정기신고서 작성-신고서 직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한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세기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7월 초에 3.3%를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환급까지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2021년 귀속 소득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내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3.3%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는 분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으면 된다.과세기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7월 초에 3.3%를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환급까지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2021년 귀속 소득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내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3.3%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는 분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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