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증상 호소 연락두절 자택 방문 사망한 채 발견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과거 치료력이 있다면 해당 진단 및 치료력을 바탕으로 의학적 추정이 가능한 반면 정상생활을 하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사망 원인을 미상 또는 심장 돌연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본건의 경우에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에서는 사망의 직접 사인을 미상하게 기록하고 사망의 종류도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사체 검안서.
사망 원인에 대해 법의학적 판단을 하기 위한 부검 실시 후 결과
임상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유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도 유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외표검사상 손상 등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아 내경검사상 심비대 소견과 폐울혈 및 부종 소견, 심관상동맥경화 소견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족의 단체보험 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후 결과
유족은 해당 부검 감정서 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 심근경색 진단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고, 해당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진행해 고인의 평소 검진내역,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없고 사인이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족 이의제기 후 시행된 의료자문 결과 다시 면책
해당 보험사는 관련 의무기록 및 사고경위에 의거 의료자문기관의 의뢰 후 00의료원에 자문하여 회신한 결과 고인은 사망한 채 발견되어 심장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객관적 부검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정의에 부합하는 육안소견인 혈전증, 동맥경화반 출혈성 변화 등 심근경색증 진단에 필요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고인의 진단병명은 i46.1 심장성급사, i25.1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판단된다는 결과에 따라 다시 지급되었습니다. 의뢰 후 경과과정 및 보험사 면책통지에 대한 반론의견 제시
본건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의 통지문과 사고경위, 고인의 평소 증상,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 및 부검감정서의 법의학적 해석을 다시 시행하여 관련 유사사례에 의한 지급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임을 받아 보험사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약관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통보 후 해당 보험사에서는 이미 의료자문을 실시해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의 확진이 없는 한 심근경색 진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지급기준의 취지 및 법의학적 재검토이에 당사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 및 지급기준 취지, 그에 대한 입증책임 정도,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심장이상 정도, 부검 한계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의료 및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의견 개진 후 해당 보험사에서 수용하였고 결국 보험금은 최종 지급되었습니다.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관련해 보험사 입장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확정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추세이며 심근경색 추정에 대한 진단도 의사의 경험칙으로 추정하기만 할 경우 크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사망의 여러 요인 중 급성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애매한 표현으로 사망진단서 내지 부검결과가 나온 경우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급성심장사 #허혈성심장질환 #관상동맥경화 #i46 #i21 #관상동맥경화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심근경색 #부검감정서 #부검 #심근경색추정#급성심장사 #허혈성심장질환 #관상동맥경화 #i46 #i21 #관상동맥경화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심근경색 #부검감정서 #부검 #심근경색추정#급성심장사 #허혈성심장질환 #관상동맥경화 #i46 #i21 #관상동맥경화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심근경색 #부검감정서 #부검 #심근경색추정